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7고단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옷가게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다른 택시기사와 대화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한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