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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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5행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7행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은 마쳐지지도 않았다.’를 ‘토지조성공사는 예정대로 2018. 6. 30. 준공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6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에 ‘제1심법원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7행 ‘2016. 1. 27.’ 다음에 ‘ 및 2017. 5. 29.’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행부터 9쪽 12행까지(‘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1. 27.과 2017. 5. 29. B 및 C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괄호 규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ㆍ승인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