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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6 2013고합2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8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필리핀 현지법인을 통하여 필리핀 팡팡가주 F 주택단지 G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23. 15:00경 위 타운하우스 피고인의 집에서, 하자 보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왜 이렇게 하자 보수를 빨리 끝내지 않느냐”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현관 옆에 있던 파란색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음에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다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머리를 판시와 같이 골프채로 1회 내리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명서,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