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02355

임대소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1,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C(2006. 10. 16. 사망)과 망 D(2014. 5. 14. 사망) 부부는 그 슬하에 원고와 E, F, 피고를 두었고, 1981.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래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도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나. 망 C의 재산 관리 및 피고에 대한 유증 (1) 한편, 망 C은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1983.경부터 자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대 235㎡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관리를 맡기면서, 그 임대소득 중에서 망 C 부부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송금하고 남는 금액은 건물관리비, 유지보수비 및 피고의 수고비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원래 2층이던 이 사건 건물을 1984. 4. 4.경 4층으로 증축하고 그 무렵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망 C은 2003. 6. 2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작성의 2003년 증서 제1140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 후 2006. 10. 16.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6.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33215호로 2006. 10.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원고 및 E, F 등 사이의 선행 소송 경과 한편, 원고와 E, F는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2727호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6. 11. 판결을 선고하고(변론종결일은 2008. 5. 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E, F(위 사건의 원고들)의 청구권원 및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권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