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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씨티뱅크 마스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6. 04:17경 서울 영등포구 E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D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인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7,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13경 서울 용산구 G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 ‘H’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햄버거 등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원 상당인 햄버거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서울 용산구 I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 ‘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담배 등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90원 상당인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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