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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6:38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남부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