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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95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으로 사진 촬영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라는 카페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린 여성 모델들에게 연락하여 모델료를 지급하고 사진 촬영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G(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8. 17:3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F’ 카페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남자친구 있냐, 10분만 내꺼 해라” 등으로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으로 가 저녁을 먹은 후 20: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위 I에서 위와 같이 ‘F’ 카페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생각해야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몇 차례에 걸쳐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준다는 명목 하에 원피스를 가슴 아래까지 내리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