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6. 2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현금인출기 화면을 2회 쳐서 이를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6. 22: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하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민원인 대기실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유리창을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데 화가 나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소견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