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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12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