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12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