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3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8. 31. 05:15 경 부산 금정구 C 3 층 ‘D 유흥 주점 ’4 번 룸 내에서 E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룸으로 들어온 업 주며 피해 자인 F(43 세, 여 )에게, “ 너는 또 뭐꼬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안면 부를 3~4 회 폭행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잡으며 “ 니가 내를 때리고 어디가 노 ”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뼈가 붓고 왼쪽 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이 B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잡자 룸 테이블에 있던 맥주 2 병을 깨어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 에이 씨 발 느그 안 놓나
”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