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예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자신의 몸과 백화점 바닥에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백화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운영의 ‘G’ 등산복 매장에서, 위 F이 그 전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어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여 위 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백화점 앞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1.8리터짜리 술병 2개에 나눠 담아 한 병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을 위 매장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백화점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백화점 매장 안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백화점 복도로 이동하여 스스로 라이터를 던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백화점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