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4. 2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지 하 3 층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53 경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교회를 나서자, 같은 층 대강연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들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20:53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제 1 항 기재 교회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지 하 3 층 대강연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들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13.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1:10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제 1 항 기재 교회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지 하 3 층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21:40 경 ~ 같은 날 22:50 경 사이,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교회를 나선 후 같은 층 대강연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헌금함을 뒤집어 들고 흔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100만 원의 E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3매, 현금 306,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물품 인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물품 사진들,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