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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03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2. C 앞으로 200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C이 2013. 2. 6.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 자녀인 D, E,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3. 2.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1. 12. 7. 처이던 망 C(2013. 2. 6. 사망)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C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양조건부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망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아파트가 망 C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망 C의 상속인들로서 남편인 원고, 자녀인 D, E,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