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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58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34,052원과 그중 90,876,661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6.경 피고에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0,000,000원을 이자 연 4.34%, 연체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5.경부터 이 사건 대여의 분할상환 원리금 7,225,312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은 2014. 4. 1.경 기본약관 제6조에 따라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되었다.

다.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은 2018. 9. 12. 기준 원금 89,404,670원, 이자 1,471,991원, 연체이자 52,057,391원 합계 142,934,0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2,934,052원(= 원금 89,404,670원 이자 1,471,991원 연체이자 52,057,391원)과 그중 90,876,661원(= 원금 89,404,670원 이자 1,471,991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26.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회사가 2014년경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인 C은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4934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것이고, 설령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