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14. B,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 4. 21. B, C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4. 9. 15.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2004. 8. 17.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3나2596, C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D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6. 27.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2012. 12. 20.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