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02 2017나57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0.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망 C(2016.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에게 군산시 F 잡종지 536㎡외 2필지 지상 셀프주차장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되 공사대금을 437,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3. 10.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망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금속 등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6. 5. 27.까지 망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44,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방법 송금명의인 수취명의인 1 2016. 3. 14. 44,000,000 송금 피고 망인 2 2016. 4. 21. 50,000,000 〃 〃 〃 3 2016. 4. 21. 50,000,000 〃 G(피고의 남편) 〃 4 2016. 5. 25. 88,000,000 〃 피고 〃 5 2016. 5. 26. 62,000,000 〃 〃 〃 6 2016. 5. 27. 50,000,000 〃 〃 〃 344,000,000

다.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6. 4. 21. 20,000,000원, 2016. 5. 26. 50,000,000원 이상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6. 30.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2016. 7. 1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내용은 위 건물의 2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연면적을 48.86㎡ 증가시키는 것이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건축허가에 따른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망인 및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당시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에게 공사대금 3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1. 및 2016. 7. 28. 망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