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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8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3』

1. 피고인은 2016. 12. 19. 밤 경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지 수거 용 손수레 1대를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밤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5. 16:07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매장’ 건물 옆에서, 피해자 J이 보관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지 수거 용 손수레 1개와 폐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0.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세탁소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세워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0.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모아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형 플라스틱 박스 2개, 중형 플라스틱 박스 2개, 소형 플라스틱 박스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폐지를 제 3 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 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매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연 각 관( 건축용 쇠파이프)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 22:00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세탁소’ 건물 앞에서, 리어카 바퀴에 시정한 쇠사슬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28』 피고인은 2018. 2. 24. 18:20 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점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들을 트럭에 싣는데 사용하는 피해자 U( 남, 35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