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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정20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E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놓고 배달을 다녀온 사이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키 3개를 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몸에 지니고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개, NH 농협카드 1매, KB NORI 카드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 하모니 마트 플러스 회원카드 1매, NH 농협 OK 체크카드 1매, IBK 기업은행 Tne fine 카드 1매, KB 국민카드 울림 1매,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너네

이리 와 봐. ”라고 하며 10m 가량 위 순찰차를 쫓아와 순찰차 창문을 통하여 “ 내가 국회의원이다.

너희들 목을 다 잘라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H이 운행하고 있던 위 순찰차의 창문을 손으로 수회 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순경 H의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 품 사진, 피해자 F 피해 품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