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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09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9.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대 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2012. 10. 22. ‘가평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3,92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15. B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에게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된 공사대금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공동사업자인 B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B은 2011. 11. 15.경 위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7. 이 사건 공사 및 분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피고의 의무) ②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동사업의 대가로 사업완료 후 11억 원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받는다.

제4조(원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 부동산의 시행, 시공, 분양, 세무, 등기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③ 원고는 공동사업의 대가로 피고에게 사업완료 후 11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⑤ 원고는 공동사업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사업수익금의 분배)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수익금액은 전체 사업수익의 규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