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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8구단11435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1. 삼지전자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같은 해

4. 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재취업 노력 신고서’가 제출되었고(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신고’ 등으로 특정하고, 2, 3번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총 3,615,81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아래 표의 일자는 모두 2015년도의 그것이다). 순번 재취업노력 신고일 실업인정일 구직급여 지급결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비고 1

4. 20. 4. 20. 4. 21. 4. 13. ~

4. 20. 321,400원 2

5. 18. 5. 18. 5. 19. 4. 21. ~

5. 18. 1,124,920원 이 사건 신고 3

6. 15. 6. 15. 6. 16. 5. 19. ~

6. 15. 1,124,920원 4

7. 13. 7. 13. 7. 14. 6. 16. ~

7. 11. 1,044,570원 합계 3,615,810원

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는 영국에 체류 중이었고,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의 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뒤늦게 위 다.

항과 같은 경위를 파악하고, 이 사건 신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의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