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7 1억 원, 같은 해 11. 17.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2014. 12. 15.까지 통영시 C 임야 63,669㎡ 외 4필지에서의 잡석반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D은행 계좌로 2014. 10. 27 1억 원, 같은 해 11. 17.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현금보관증(갑 1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금보관증의 피고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 증인 E의 증언과 을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여직원인 F가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F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증언과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F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금보관증의 문언상 피고는 G 주식회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반환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의 귀속주체가 피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