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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07 2014가단10036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2011. 9. 30.부터 선불로 지급), 기간 2011.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날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1. 10. 1.부터 2013. 4.경까지 치과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 악취, 배관 동파,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요청에도 피고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2년 3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30.(2012년 8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