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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5 2013고단2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정에서 C이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42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1. 2. 7. C의 부탁으로 ‘E(주) 대표이사 F과 이사들은 별첨 합의이행각서 내용과 같이 C과 합의하기로 한 후에 별첨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서 별첨 합의이행각서를 보았고, 2010. 1. 27. 안동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위 합의이행각서를 제시하여 이를 보았음에도,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때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그 각서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