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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위 ‘C게임랜드’에서, 종업원 D(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3장의 그림카드 중 다른 그림 1장을 찾아내는 퍼즐게임인 ‘신의질투(신이지신파트2)’를 하던 손님 E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22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점수 1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한 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198,000원 상당을 위 D를 통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손님들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상황 및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