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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8가단2210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변경)

4. 공사기간 착공 2014. 5. 23. 준공 2014. 8. 31. 5. 계약금액 : 611,600,000원 공급가액 : 556,000,000원 노무비: 128,497,000원은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55,600,000원

가. 피고는 인천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4. 5. 26.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6.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판넬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

1. 건명: E 알루미늄판넬 납품

2. 계약금액: 34,500원/㎡(전개면적)당 부가가치세 별도- 자재비는 변동가격 적용

5. 대금의 지급: 원청(B)에 따른다 1) 대금지불방법: 원고는 D이 원청(B)으로부터 직불받는 것을 동의한다. 2) 지급방법: 100% 현금 조건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94,117,924원 상당의 알루미늄 판넬을 공급하였으나 그중 114,027,7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5. 8.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1273호로 자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5.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나694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7.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심 및 항소심 소송을 통틀어‘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위 판결금 전액을 D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