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상인회 소속 경기도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육견사육업자로 D협회 소속 회원이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D협회와 C상인회는 E가 2019. 3. 29.경 자신의 SNS에 「
'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주최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9. 4. 25. C상인회 회장 등이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표적수사 중단을 확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행진을 취소하고 경기도청 건물로 진입하여 경기도청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에서 마이크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