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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 내가 검사인데, 너희 집안을 다 풍비 박산 내버리겠다.

”, “ 의경 같은 새끼가 좆나게 깝친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복부와 허벅지를 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무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