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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5 2013가단21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0/212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파 18세손 G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 1971. 3. 31.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000/49920 지분(이하 ‘①, ②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2) 1971. 6.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③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3) 1967. 11. 28.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00/1035 지분(이하 ‘④~⑥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4) 1969. 11. 19.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9항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⑦~⑨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후 망인이 2005. 4. 1.경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및 I, J, K, L, M, N는 2010. 4. 19. ‘①, ② 부동산 지분, ③ 부동산, ④~⑥ 부동산 지분 및 ⑦~⑨ 부동산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개최된 2013. 5. 2.자 종중총회는 ‘삼척시 O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호주세대’로 그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한 1995. 12. 1.자 종중규약에 따라 상당수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어 종중원이 아닌 P, Q 등도 참석하여 그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