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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마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찾아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68cm, 날 길이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그럴 수 있어, 뒤질래 ”라고 말하며 낫을 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의 손잡이 부분을 잡자, 피고인은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낫을 앞으로 잡아 빼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수지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