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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도1460 판결

[반공법위반][집15(3)형,067]

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에게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 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김일성이 19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업인 남북통일을 실력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종전에 같이 대남간첩으로 내려왔던 (갑)의 사상을 떠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송병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같이 1950년 5월경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대남공작대원으로 같이 남파된후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1966년 8월 일자미상경 서울시내에 있는 "스카라극장"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공소외인을 만나게 되어 서로 그간에 지내온 사정이야기를 하다가 동인이 피고인에게 사상 전향여부를 문의하자 피고인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그후 1967.1.6 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의 사이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암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인에게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을뿐 아니라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김일성이 19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업인 남북통일을 실력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딴편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사를 농한것은 종전에 같이 대남간첩으로 내려왔던 공소외인의 사상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으로써 이롭게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아래 피고인이 본건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여도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범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는「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그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언행을 한 것이라면, 그 찬양, 동조하는 언행의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피고인에게는 북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한다는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제4조 제1항 소정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할수 없다 할것이고, 피고인 이 공소외인의 사상을 떠보기 위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정상문제 내지 처벌가치의 크고적고의 문제이지 고의의 문제가 아님은, 공소외인이 방첩대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순진한 학생이었다고 가정할때 뚜렷해지는 바라 할 것이며,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도 볼 수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