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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121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486,000원, 월 임대료 73,92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년간)을 2014. 5. 30.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다.

2015. 10. 7. 기준 피고는 2014. 10.부터 3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763,720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