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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4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에 관하여 집회 ㆍ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ㆍ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13:44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나주시 C 아파트 102동 1 층 8 라인에서 14 라인 우편함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낸 선거 공보 약 20 부를 임의로 우편함에서 빼내

어 우편물을 찢어 훼손하거나 인근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송한 선거 공보를 찢거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림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1,5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는 투표 안내문 및 선거 공보 우편물 약 20 부를 무단으로 가져 가 찢어 훼손하거나 버림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