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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기간 2017. 4. 13. 경부터 2017. 5. 16.까지 1 달 정도이고, 피해자 11명이며 피해액이 1억 7천여만 원( 사기 미수 피해액 4,900여만 원 포함 )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

173,461,622원 ( = 105,242,460 49,019,162 7,500,000 11,700,000 ) 피고인이 2016. 1. 26.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6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액 609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18. 1. 11. 자 정상자료 제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1년 8월에서 6년까지이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8월 ~6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