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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가단108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로 천안시 동 남구 F에서 ‘G 목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9. 30. 경 주식회사 H로부터 면실(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200 포를 구입하여 2019. 10. 4.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 A에게 30 포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

A는 2019. 10. 5.부터 원고들의 위 목장에서 사육하는 젖소의 사료에 이 사건 물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일부 소들이 설사를 하는 등 장염 증상을 보였다.

라.

피고는 2019. 10. 8. 원고 들 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이 사건 물품 7 포를 회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부패 및 곰팡이가 낀 이 사건 물품을 원고들에게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젖소 폐사, 배아 사 및 착상 실패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 유량 감소로 인한 이익 상실, 약 제비 지출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제조물책임, 예비적으로는 불완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8,140,446원, 원고 B에게 25,175,552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조물 책임 법상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 제조업자" 란 ① 제조 물의 제조 ㆍ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② 제조물에 성명 ㆍ 상호 ㆍ 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① 의 업자로 표시하거나 이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

그런 데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제조 ㆍ 가공 또는 수입하였거나, 그러한 표시,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