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