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2:05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 안양예술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88 '루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