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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2:05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 안양예술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88 '루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