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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1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스퇴르 유업에서 제조한 위드맘 분유 6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126,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 분유 대금 명목으로 126,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편취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