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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1 2013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에 있는 남도식당 앞 도로를 성환읍 방면에서 진천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2,868,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차에 위 C과 함께 탑승하여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I(29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팔꿈치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