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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합4014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