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합4014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