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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154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4. 17.경 피고의 부친인 망 D(2011.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도 고성군 E 임야 2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0.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원고의 형인 G이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였다. 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금 등을 부담하여 우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획한 후 아래의 일들을 주도하였다.

1) F은 2011. 9.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9. 22.경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1. 9. 9.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대가로서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2. 23. 말소되었다. 라. 원고가 우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위 계획은, 피고가 2011. 9.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느단141호로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11. 8.경 C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위 매매대금의 결정 및 그 지급 과정에서 반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