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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6803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6,5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 법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특별한 주장과 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패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선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러한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그 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