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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8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서 94회에 걸쳐 약 3,9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서 55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