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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재노6 (1)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 5027, 5861( 병합) 사건에서 배임( 인정된 죄명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015. 2. 5. 인천지방법원 2014 노 3380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2015도 3258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5. 4.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2. 12.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의 범죄사실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고, 재심사 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심판대상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