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58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12. 3,000,000원 및 2013. 3. 14.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이하 통틀어 칭할 때 ‘차용증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6. 300,000원,
7. 16. 300,000원,
7. 22. 100,000원,
7. 31. 200,000원,
8. 17. 300,000원,
8. 30. 300,000원, 10. 1. 200,000원, 11. 7. 200,000원, 12. 25. 1,000,000원, 2014. 1. 30. 600,000원, 2015. 2. 16. 200,000원,
5. 18. 200,000원,
5. 20. 50,000원,
6. 20. 200,000원,
7. 17. 200,000원,
7. 18. 600,000원,
8. 25. 200,000원,
9. 1. 300,000원 합계 5,4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5874호로 위 차용증 등 기재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20.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6. 12. 26.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12. 3,000,000원을 선 손님접대조건으로 차용하고 2013. 3. 14. 2,000,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차용하면서 5,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5,000,000원에 불과하고, 이자 약정은 없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 차용금은 선 손님접대조건의 선불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