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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의정부역 2번출구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