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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9 2015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2:30경 거제시 고현동 거제수협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시 문동 방향으로 자신의 D 카이런 승용차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43)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마치 옆에서 충격할 것 같이 운전하여 겁을 주기고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 동문아파트 부근 1차로에서 속도를 내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편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격할 듯이 위 카이런 승용차의 핸들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이런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면 및 차량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퇴직사유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