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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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제6~7행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단속개시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였다.”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속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체 관계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진입하였으므로 적법한 단속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는 같은 법 제81조의 외국인동향조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이 발견되었으나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외국인동향조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진입하면서 사업장의 주거권자이자 관리자인 C 대표자의 동의 없이 진입한 것 자체가 위법한 단속개시행위라는 것이기에 사업장에 진입한 후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행위가 긴급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고(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동향조사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는 조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