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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4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21: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 소재 중앙 고속도로 대구방향 30.6킬로미터 지점 편도 2 차로를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좌측 중앙 분리대 교각휀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6,6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