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58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E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는데 대항하여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7. 6.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