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C SU125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16:43경 C SU125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시 D 방면에서 E슈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H 작성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